기부안내

우리는 당신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글로벌희망나눔]기부 및 후원방법

푸드뱅크 기부는 식품과 생필품, 공산품등 대부분의 물품이 가능합니다.

기부시 기부(금)식품 등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기부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푸드뱅크에 무상으로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은 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으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이 아닌 후원금으로도 나눔 참여가 가능하며, 후원해주신 기금으로 후원물품을 직접구입하여 전달됩니다.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후원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후원물품등은 서울 및 강동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06-5896-51

사)글로벌희망나눔

홈페이지 : 글로벌희망나눔(http://globalnanum.or.kr) 에서도 기부 가능

사)글로벌희망나눔 글로벌푸드누리푸드뱅크

대표 : 권증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길 66, 지층

TEL : 02-408-8291 FAX : 02-482-8291

후원 및 기부문의 H.P : 010-476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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