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고

Donors’ Bill of Rights
기부자의 알 권리


인류애와 시민의식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의 토대이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기부자들이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들을 믿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부자의 알 권리를 선언하고 채택한다.

-서울시와 한국모금가협회가 합께하는 NPO 모금역량 강화 교육 발췌  2017년 12월-

 

기부자는

  1.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이사회의구성원이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단체의 재무보고 및 사업 연계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단체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 요청자가 자원봉사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기부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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