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점검

329일부터 47까지 관내 17개 법인택시 업체 점검

 

강동구(구청장 이수희)329일부터 47일까지 관내 17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0% 해당하는 감경세액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1년에 두 번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2022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대상은 `22. 7~12월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이며, 관내 17개 택시업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종사자 지급분(90%)94,085만 원이다.

구는 해당 기간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비율대로 적정 금액을 지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했는지도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과소지급 및 미지급분은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통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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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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