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는 11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 대상비대면디지털 및 방문 조사 실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오는 1110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 9월에 실시할 정이었으나,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기존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도입된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중점조사 대상 세대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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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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