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35억 원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731일까지 납부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일부 경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3309, 3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18억 원(26%)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고지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고지 될 예정이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 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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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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