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3천만 원 지원

오는 10월부터 강동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대상으로 보험 개시

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장애인 안심 이동권 향상 기대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 10월부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지원 금액이 높고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관내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310월부터 20249월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강동구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만 부담하면 청구횟수에 제한 없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계약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으로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안심 이동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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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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