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32일부터 31일까지 공모‧‧‧‧담장, 놀이터 등 총 19개 분야 대상

지원 최대금액 총 15,000천 원, 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거쳐야

 

강동구(구청장 이수희)202332일부터 33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의 설치·유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LED) 설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이다.

구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5,000천 원이며, 구청의 최대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이다. 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서류 등을 구비해 주택재건축과로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길영 주택재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개선을 통해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문과 제출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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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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